한국연구재단의 연구 과제 가운데 중단과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중단된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와 연구원에 대한 제제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국회 이상민, 임해규 의원 등에게 제출한 ‘2008~ 2010년 연구중단과제 및 중단에 따른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전체 중단과제는 488건에 연구비 총액은 965억3098만원으로 연구 중단시까지 533억1307만4000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중단과제는 지난 2008년 118건에서 2009년 160건으로 35% 증가했고, 2010년에는 210건으로 전년비 23.8%가 늘어났다.
연구중단시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지난 2008년 135억3245만6000원, 2009년 95억4614만7000원, 2010년 302억3447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구 중단에 따른 연구비 환수는 지난 2008년 2건에 873마9000원, 2009년 4건 5061만1000원, 2010년 1억4025만2000원으로 전체의 0.32%에 불과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학문후속세대양성(박사후 연수)사업 등 취업을 이유로 중단돼 조기 종료된 과제가 435건에 304억8600만원이나 이 사업은 규정상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환수금액은 없었다. 또 연구책임자 사업포기와 평가결과 등 부적정한 이유로 중단된 과제가 53건에 228억2700만원으로 환수율은 0.6%였다.
임해규 의원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제제조치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 참여와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연구과제의 중단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연구재단은 연구비 정산을 엄격히 하고, 연구책임자를 신중히 선정해 연구 중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