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를 활용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비대면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판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 발굴을 위한 규정과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제목에 대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천안시 농산물은 대면 방식의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가져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