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4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된다.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신용보증 수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지원대상자는 작년 또는 올해 폐업한 후 지난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이상이 해당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1월 1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행 영업점,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민생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1200억원 규모의‘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