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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보험표준안’ 마련

13개 공유 PM사 자율 참여...제3자까지 보상 가능·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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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4 15: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 업체별 보험 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주로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 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으로 다른 업체들도 12월부터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공유 PM 이용자에 대한 업체들의 면허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 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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