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23일~지난달 22일까지 한 달간 배달앱 상위 음식점 56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을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할 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보관돼 있던 재료 가운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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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23일~지난달 22일까지 한 달간 배달앱 상위 음식점 56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을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할 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보관돼 있던 재료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2018년 2월인 경우가 있었다.
대청호 주변 등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일부 업소는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팔다 단속에 걸렸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점검 과 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