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국화꽃이 상주와 조문객의 동의없이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인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환경 피해 경제적 손실과 함께 화훼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 조화를 수거 하는 봉사 단체가 있어 주의로부터 칭송을 받고있다.(사진)
충북미래환경연합에 따르면 충북지역 대부분 장례식장은 빈소에서 반출된 3단 조화를 해당 장례식장에 제단용·헌화용 국화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수거, 재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지역 장례식장 등 일부 장례식장은 조화를 수거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돼있어 무리를 빚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제단용 꽃을 장례식장으로부터 구매하는 상주나 3단 조화를 구입하는 조문객들에게 국화꽃 재사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꽃을 재사용하거나 꽃을 파쇄하지 않고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계약자유가 보장돼 있어 계약을 금지할 방법이 없고 ‘조화 재사용을 금지 한다’는 내용의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들은 “국화꽃을 상주에게 고가판매하는 장례식장과 조화를 재사용하는 화훼업체들을 처벌한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화 계약에 불만을 가진 화훼업체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거나 3단 조화를 구입한 조문객이 재사용된 것임을 알고 사기혐의로 신고한다면 경찰수사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화훼업체가 조화 수거권을 포기하면서 불공정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라는 것이 화훼업계의 주장이다.
한 지역 법무법인 관계자는 “새것인줄 알고 구입한 조화가 재사용된 것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화훼업체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신이 구입해 상주에게 전달된 조화를 일일이 살펴보는 조문객이 없을뿐더러 재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워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화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상주와 조문객들만 감정적·금전적 피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 화환재사용의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업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정근우회장 ㈔미래환경연합은 “최근 화환재조화사용까지 횡행하면서 생화 소비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재사용금지을 위해 무료수거를 통해 파쇄 하는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재활용 화환을 구별할 수 있는 정품 인증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손근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