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소독·환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살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이후 만연할 수 있는 고액·불법 과외 단속을 한다.
학습자 보호와 더불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할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주택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인과외교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불법 개인교습자는 경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배영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렴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