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립한 층간소음위원회는 제천시 아파트 주민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변호사, 공학박사, 심리상담전문가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한 위원들은 위원회 정관 승인·개정, 위원장과 임원진 선출 등을 끝냈다.
위원회는 총회를 시작으로 조직 구성을 비롯한 운영 준비를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주민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계도, 피해자 상담, 분쟁 조정 등의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영표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발생민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천시 층간소음예방위원회가 창립됐다"며 "민간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층간소음예방위원회는 민·관의 협력하에 1년 간의 협의를 거쳐 창립에 이르렀다.
특히 기존 절차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처리 지연과 각 아파트별 층간소음위원회의 소극적인 문제 해결 태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