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접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명은 고시후 3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으나,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한시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도로명 변경신청은 도로명 변경신청기간 중 미처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했거나, 도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한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를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군은 도로명주소가 군민 생활속에 조기 정착키 위해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중에 새주소 홍보관을 32일간 운영, 6만3000여명이 방문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다가오는 제31회 금산인삼축제에도 새주소 홍보부스를 연장 운영해 새주소를 체험하고, 인삼사탕, 시장바구니, 수지침 볼펜 등 홍보물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 변경신청 연장은 도로명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제31회 금산인삼축제를 통해 새주소홍보관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새주소가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변경신청은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군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지역주민 1/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읍·면 사무소 및 군청에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도로명 변경을 접수한 군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금산/손광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