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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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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2 13: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박남주 천안시의회 의원
박남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 위원회 의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진단·치료비,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해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문제점이 언론에 크게 대두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됐다.

사무장 병원 등은 의료기관으로 갖추는 설립철학 없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수익에 몰두하여 경영이익을 위해 항생제 과다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의 신뢰마저 깨뜨리고 있다.

18년 화재 사건으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의 한 병원은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관리 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돼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이런 불법 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 등 적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 병원 등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21년 6월 현재 3조 55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환수율은 5.5%에 그쳐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장사 수단으로 낭비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 등은 개설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돼 신속한 수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단속 체계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화되고 국민부담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정,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하지만 수사 소요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가중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행정부의 역할도 그 한계에 부딪혀 공단과 비슷한 상황이라 적발과 근절에는 역부족이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돼 연간 2000억 이상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불법 개설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의료기관 상시 감시와 통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되며 추천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공단, 공급자단체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어서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속히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돼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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