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판매한 정육점 대표 A씨를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A씨(50)는 서산시 소재 전통시장 내에서 ‘고기○○’ 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며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9톤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국내산으로 속여 4억2천만원 가량 판매한 사실이 농관원 서산태안사무소에 의해 단속됐다.
피의자 A씨는 원산지표시 등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처벌됐으나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A씨는 이전에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동종전과 3범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농관원은 피의자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숨긴 점, 재범우려 사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수사과정에 협조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기각됐다. 이에 추가조사 실시 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