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습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회 위반 3개월·3회부터 6개월씩 가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2.19 12: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국토교통부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상습 과적과 적재 불량 등 화물차는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의 통행료를 할인 중이다.

이번 시행은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적, 적재 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