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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사경, 무면허 등 불법 미용업소 5개소 적발

시민 건강 보호,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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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1 16:2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게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게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면허 영업행위 2곳 포함해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놓고,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대1로 예약을 진행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미용 영업행위(화장·분장, 피부, 네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 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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