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사용자편의제공이란 명분으로 천안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파열음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
한전은 사유지 주인의 점유사용 승인은커녕 관할당국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공유지 등에 전신주를 설치해 물의(본보 4월 16일, 11월 25일자 6면·보도)를 빚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018년 수신면 발산리 615-5번지 등 4곳에 한전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설치했다”며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한전이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주인의 농업용 전기신청에 관할당국과 토지주 점유사용 승인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설치했다”며 “한전의 불공정하고 근거 없이 휘두르는 막무가내 식 횡포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관할당국인 천안시의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거지에 설치한 전신주에 대한 불법행위”란 지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1개월여가 지나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하천은 원활한 배수를 위한 것으로 지장물이 있어 집중호우 시 범람 등으로 농경지 침수원인이 된다”는 항의에 “전봇대를 설치한 곳의 경계가 불분명하니 경계측량을 해 사유지를 입증하라”고 오히려 민원인을 압박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에서 경계측량 실시결과 2곳이 사유지로 밝혀져 이설을 위한 설계 중이고 천안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2개(구거지) 전봇대는 행정명령이 들어오면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농업용 전기 신청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인지 몰랐고 건축물이 철거되면 전기 공급은 해제 되고 전신주는 철거된다”며 “컨테이너 주인이 허가를 받고 전기신청을 해오면 절차에 맞게 점유허가와 토지주 승인을 받겠다”고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에 허가 없이 설치된 콘테이너(농막) 박스는 지난 3일 철거명령 했다”며 “한전이 공유지(구거)에 설치한 전봇대는 천안시로부터 점유허가 없어 불법점유로 1차로 이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2개월 전에 입장면 호당리 구거지에 토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한 전신주 2개를 행정명령을 받고 원상 복구했으며 성거읍 오이 농작물재배 사유경작지에는 토지주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6년째 무단 점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