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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수산물취급 음식점 원산지표시법 위반 4곳 적발

오징어·낙지·김치(배추)의 원산지 거짓·혼동우려 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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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6 11:38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지역 내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4개 업소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해 검찰 송치를 마쳤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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