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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점검...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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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6 11: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법하도급 4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노·사·정간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됐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 하도록 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했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 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 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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