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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집에서 행패 부리고 전 동거녀 중상 입힌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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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7 13:2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50대 남성이 전 부인의 집에서 기물을 부수고, 전 동거녀에 집에 불을 지르고 위협해 실형을 받았다.(사진=Pixabay)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50대 남성이 전 부인의 집에서 기물을 부수고, 전 동거녀에 집에 불을 지르고 위협해 실형을 받았다.(사진=Pixabay)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50대 남성이 전 부인의 집에서 기물을 부수고, 전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르고 위협해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뒤 대전 대덕구 전 부인 B씨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식탁을 엎고 파손했다.

식탁을 파손한 후 전 부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 15분경 전 동거녀 C씨의 대전 서구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미리 사둔 휘발유로 불을 질렀다.

당시 해당 아파트 안에는 C씨의 자녀들이 자고 있었는데, 이 중 1명이 화재 초기에 잠에서 깨 불을 껐다.

A씨는 대전 서구 한 건물 3층에 있는 C씨 가게에 침입해 7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C씨를 만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으로 치료를 받아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폭행치상·특수건조물침입·재물손괴·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경위에 대해 법정에서“(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C씨의 경우) 연락까지 받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경시하는 피고인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C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3층 건물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알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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