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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내년 1월 21일까지 연장 운영

소상공인 누락 없도록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월까지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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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7 16:19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내년 1월 21일까지 3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7만 3000여 업체로 전체 9만 5000여 업체의 81% 수준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말이었던 신청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특징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대전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여야 하며 7월 7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그러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신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정부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일상회복자금 콜센터. (042-38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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