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등 인근에 축사의 입지를 제한해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청정 괴산군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공포한 괴산군 조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환경위행정화지역등에서는 가축을 사육할수 없는 전부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전부제한지역 및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소, 말 등은 300미터, 닭, 오리, 젖소는 500미터, 돼지, 개는 1000미터 이내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괴산군의 군정방침인 ‘경쟁우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축사를 운영중인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해 인근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소, 말 등은 200미터, 닭, 오리, 젖소는 300미터, 돼지, 개는 500미터로 완화해 기존축산농가의 축사이전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기존 축산농가의 증·개축은 현행과 같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증·개축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청정 괴산군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 일대의 무분별한 축사의 신·증축으로 악취와 분진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갈등 최소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련 조례의 재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손근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