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의장은 “지금까지 제5대 증평군의회는 대·내외적인 역량을 모아 생활속 민생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 나가며 군민이 웃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32년만에 개정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독립성을 존중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활동기반 강화로 지역발전은 한층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대적 흐름과 제도적 지원으로 증평군의회는 더욱더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이 실생활 중심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지켜보는 한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군민의 지위 향상에도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러한 때 증평군은 내년 군승격 20년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평군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반의 확충, 지역내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발전 융복합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