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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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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02 12: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중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한도를 법인 2억에서 4억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 조치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벽면 또는 도배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살피고 바닥면 상태도 확인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했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급은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더욱 구체화 돼 소비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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