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 7197개의 54%인 3905개 라고 3일 밝혔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수의 시설물 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새해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 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올해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내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산 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돼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 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내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도 시설물업 업종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