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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용신교 일대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어려울 듯

동호인 요구 빗발 불구, 맹꽁이 서식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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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12 17:37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골프장 확대 조성 대상지 위치.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연구자료)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협회와 골프 동호인들의 골프장 확대 조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 유성 탑립동 용신교 일대 갑천변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은 파크와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 소규모 녹지공원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한 골프로써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공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용신교 상류 파크골프장 일대 유휴공간을 활용해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등 보강공사를 하려했으나 조사 결과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골프장 확대 조성은 어려워 보인다.

시는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조성 계획부지 내 주요 야생동물 현황 파악과 일대 야생동물 현황 및 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연구를 진행했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조사에서는 맹꽁이 서식 확인이 안됐다. 하지만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대상지 일대에도 맹꽁이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98년 2월부터 '특정야생동식물' 중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양서류 맹꽁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 11조에 의거, 보호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수출, 반출, 유통, 보관, 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상지 원형 보존, 부분 보존, 그리고 이미 맹꽁이는 대전 배수로, 습지 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기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골프장 일대를 확장하기보다는 대상지는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상지가 위치한 갑천은 시 소유가 아닌 국가하천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 일대를 활용하고 있다.

또 비록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두 골프장 사이에 위치한 확대 조성 대상지가 빈 공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돼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골프장이 조성된 것.

시 관계자는 "현재 시 하천 관련 사업 방향이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개발보다는 갑천습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저희가 직접 골프장 조성지를 찾아드릴 순 없으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골프장 확대 대상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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