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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업장에 '미세먼지 나쁨' 사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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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6 13:02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사전 안내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킨다.(사진=유솔아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사전 안내해 대기배출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 발령해,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적용된다.

이 시간 동안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는 사업장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으로 3일 뒤의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사업장 총 155곳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미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보로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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