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재건축은 건물을 철거하는데 반해 리모델링은 건물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강, 증축,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40%내 수직 및 수평 증축은 물론 지하주차장설치로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절대적이다.”
이는 (가)천안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리모델링 반대(본보 2월 4일 6면 보도) 일부입주자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추진위는 “반대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리모델링이란 단어가 생소하다보니 재개발 등과 혼동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개보수가 시급한 노후아파트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추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제를 삼고 있는 리모델링 분담금 3년 대출이자 4%는 계약금 10%외에 후불”이라며 완공시점에서 담보대출(현 집단대출 2%) 또는 임대하면 되고 게다가 평수를 늘리고 싶지 않으면 개보수만 하면 존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년이 된 대동다숲은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상주차장으로 인한 단지 내 차량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더욱이 경사진 통로 및 단차, 돌계단 등으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이 크고 신축아파트 1.5대 주차장에 비해 1대로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별 개보수비용 4배정도 금액만 지불하면 100세대 일반분양 및 전용공간의 평수가 6~7평형 확장하고 32평 4억인 아파트가 12억인 신불당 아파트처럼 집값도 자동으로 상승한다”며 “최신식 편의 시설도 갖추고 지하 주차장도 확 늘어나고 지상은 공원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변신하게 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반대 측의 분담금 2억 원 이상과 사업차질로 중단될 시 운영비 등, 추진위 단계 또는 조합설립 이후 해체된 리모델링아파트는 70%이상이긴 하나 그 동안 사용된 사업비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매몰비용으로 결손처리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탈퇴와 관련 “66.7% 조합동의를 득한 후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탈퇴는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규약에도 적시된다”며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규제를 받고 리모델링조합은 주택법인데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위허가는 3/4(75%)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사업추진이 이뤄지며 매도청구권에 앞서 유예기간은 2개월”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 불당동 2004년 10월 준공돼 13개동 791세대가 입주해 있는 (가)대동다숲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은 "조합설립에 혈안되어 구체적 근거없이 입주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리모델링 비용 1억 9000만 원이상의 터무니없는 분담금은 생존권 위협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