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해당 학교법인 소유 부사동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 A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 막내딸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은 주방 쪽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집 안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소화기도 없었다. 2017년 공동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서다.
오랜 법정 다툼 결과 2020년 10월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작동했더라면 망인들도 더 빨리 잠에서 깨 빠져나오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법인은 유족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보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주택을 복구하는 데 쓰인 2600여만원은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판결 이후 현재까지 A씨는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압류 등 달리 손 쓸 방법도 못찾고 있다.
해당 주택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의 동의 절차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처분 신청도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청에 해야 하는데, 현재 법인 운영이 재산 처분 논의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 체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사장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며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원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임시이사 체제는 2023년까지 지속된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법인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선 안 된다"면서 시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인 조정·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