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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학법인, 사망사고 배상 뒷짐

전교조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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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0 16:07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지역 내 한 사립학교법인이 법인 소유 연립주택 화재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이행 않고 있어 비판 받고 있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해당 학교법인 소유 부사동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 A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 막내딸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은 주방 쪽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집 안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소화기도 없었다. 2017년 공동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서다.

오랜 법정 다툼 결과 2020년 10월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작동했더라면 망인들도 더 빨리 잠에서 깨 빠져나오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법인은 유족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보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주택을 복구하는 데 쓰인 2600여만원은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판결 이후 현재까지 A씨는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압류 등 달리 손 쓸 방법도 못찾고 있다.

해당 주택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의 동의 절차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처분 신청도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청에 해야 하는데, 현재 법인 운영이 재산 처분 논의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 체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사장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며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원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임시이사 체제는 2023년까지 지속된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법인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선 안 된다"면서 시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인 조정·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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