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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남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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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10 17:36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지난 9일 농관원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사진=농관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지난 9일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업인들은 정규교육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며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계획이다.

또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은 상반기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농지형상 부적합 우려필지 사전안내, 하반기에는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김재민 충남지원장은 “상반기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전 사전 안내와 하반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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