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

예산군, 25일까지 2차 신청접수... 최대 2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2.18 10:54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오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방역패스 적용업체에 대해 정부지원금 10만원과 군 추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최대 20만원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군 자체적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경우다.

신청방법은 방역물품을 구입 후 구매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통장사본을 첨부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만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방역물품 항목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