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26일 밤 9시 1분경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대덕 경찰서 중리지구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50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밤 9시 01분경부터 밤 9시 20분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회피했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