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월 29일 밤 0시 30분경 40대인 A씨는 서구의 모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해 구토한 후 일행인 40대 B씨와 함께 구토물을 치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C씨가 B씨에게 피고인인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A씨는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C씨에게 던지고, 자신이 가진 물건으로 폭행했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갈마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자 A씨는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폭행을 가했다.
또 다른 경찰에게도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여기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순찰차를 손괴했다.
A씨의 일행 B씨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차승환 판사)는 지난 17일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A씨에게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에 따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