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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 주인과 경찰에 행패 부린 40대 2명 결국...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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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3 13:1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 서구의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위해를 가한 40대 2명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방법원(이하 대전지법)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월 29일 밤 0시 30분경 40대인 A씨는 서구의 모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해 구토한 후 일행인 40대 B씨와 함께 구토물을 치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C씨가 B씨에게 피고인인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A씨는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C씨에게 던지고, 자신이 가진 물건으로 폭행했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갈마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자 A씨는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폭행을 가했다.

또 다른 경찰에게도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여기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순찰차를 손괴했다.

A씨의 일행 B씨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차승환 판사)는 지난 17일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A씨에게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에 따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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