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비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했다.
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