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으로, 대선 본투표일까지 투표권을 갖는 대전지역 고3 학생은 3827명이며 3개월 뒤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7035명까지 늘어난다.(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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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06 09:54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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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으로, 대선 본투표일까지 투표권을 갖는 대전지역 고3 학생은 3827명이며 3개월 뒤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7035명까지 늘어난다.(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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