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B씨와 C씨는 지난 4일 오전 공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