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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16만건 현행화

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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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11 17: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현행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 건을 현행화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 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 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 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 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졌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 검사 사전 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 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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