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윤도원 국민은행 충청지역영업그룹 대표, 여운철 농협은행 충남영업 본부장 등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2차에 걸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소망대출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시중 4개 은행의 66억 원 특별출연, 대출금리 인하, 도의 2%대 이자 보전 등을 통해 마련했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보증 사업자 3000만 원 이내 ▲기존 보증 사업자 2000만 원 이내다.
이전에 소상공인자금이나 소망대출을 지원받아 특례보증 한도가 초과한 업체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다만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앞으로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