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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 취약계층에 657억 긴급 지급

소상공인·노점상 등 16만 7025명에 최대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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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14 13:59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 16만 7025명에게 총 657억 규모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657억 규모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적 지원이 절박하다”며 “이는 도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선정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112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기사 3만 2766명 ▲종교시설 5174개소 등 총 16만 7025명이다.

먼저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급한다.

또 식당·카페·제과점·숙박업소 등 영업 제한 업종 28종은 5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273종에는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도 30만 원을 제공한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시군이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계좌입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절반씩 부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시군도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완전한 일상회복'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비로소 온다"며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 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전익현 도의회 부의장, 황선봉 예산군수, 김석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각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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