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새 3배... 하루 5회로 제한

예산군, 지난해 보복성·악의적 신고 잇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3.24 10:23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변경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신고 촬영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 제출도 가능해지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보복성, 악의적 신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고횟수가 1인 1일 5회로 제한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한편 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945건, 2020년 2989건, 2021년 3059건 등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첫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