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민신고 촬영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 제출도 가능해지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보복성, 악의적 신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고횟수가 1인 1일 5회로 제한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한편 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945건, 2020년 2989건, 2021년 3059건 등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첫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