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대에 따르면 최근 관련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인증서를 받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인증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질 관리를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다.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지난 2013년 7월 15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 기관 지정을 받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IRB위원장인 이남헌 교수는 "본원 IRB에서 진행하는 모든 심의 및 관리 역량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현 병원장은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과학화와 객관화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 지원과 더불어 대상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