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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전면 무료화

충남도 내달 1일부터... 도내 26만명·年 36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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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31 13:04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버스시 무료화를 본격 시행한다. (충청신문 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오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

도는 이번 정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 총 26만 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이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환급 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한다.

카드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청소년 1인 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다. 카드 기준 버스요금이 1180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36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9개월 분 192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에는 만 75세 이상 노인, 2020년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사업을 확대했다.

이들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횟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3514만 3698회로 월 평균 5.7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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