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A씨는 지난 2월 단체장 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채팅방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등 위법행위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