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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구성 중 사례 활용하기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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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06 14: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법정 의무 교육 중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난도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많은 교육생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상태로 교육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불편한 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기존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 해 볼 것을 제안하는 시간이 되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 또는 강사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교육생 스스로 장애인과의 근무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자신의 근무환경을 성찰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서 교육의 특성을 고려 해 보면 교육생들에게 장애의 거부감을 줄이는 표현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 생각해 보게 된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 해 본 경험이 없거나, 부담감으로 장애인을 미고용한 기업일수록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의 처지에서는 다른 기업의 기법이나 관행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과의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다고 염려하는 기업들 처지에서는 비슷한 기업들의 사례를 모방하는 경향 또한 쉽게 보이는 현상이다.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염려가 줄어들 것이다. 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누가 장애인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었겠는가 말이다. 또 어느 날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 해 보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교육에서 사례를 소개할 때는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을 고용했다는 내용에 그치지 말고 내용에 시사점을 꺼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는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장애인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기업 사례를 보여 준다면 장애인 고용을 이해하는 데는 좋은 교육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어느 병원에 고용된 청각 장애인 직원은 환자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 모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체장애인 직원은 항상 내원한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이다. 직무 개발과 개인 역량에 집중한 고용으로 적은 인원이라도 꾸준히 진행한다면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 인식 개선 모두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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