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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중소상공인 신속한 피해구제 가맹사업법 등 4건 법안 대표발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간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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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2 13:0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12일 가맹사업법 등 4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이 회복 혹은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그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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