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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승인
19일 관계부처-부울경 간 분권 협약 및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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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9 14:4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정부가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그동안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 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 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임되는 국가 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이번에 체결된 분권 협약은 국가 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 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 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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