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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으로... '혁신도시 완성' 기대

충남도·홍성·예산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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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8 11:34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오른쪽),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남도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지자체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하나의 생활권안에 두개의 행정권(홍성·예산)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또 충남혁신도시 성공적 추진에 장애요소였던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 설립신청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충남지자체조합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 홍성군과 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나눠낸다.

조합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 76%, 예산군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비율을 재산정키로 했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충남지자체조합은 이외에도 △주민자치활동 운영 △의식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 △건축물 경관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등 업무를 추진한다.

양 지사는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홍성‧예산군과 함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규약안 및 협약체결 동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홍성을 끝으로 도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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