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9억여 원을 인증기관 이행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중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3400호 농가 2089ha(저농약 877, 무농약 1092, 유기 120)에 9억7300만원(저농약 406, 무농약 493, 유기 74)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저 0.1ha이상 최고 5.0ha까지 가능하고, 밭부문은 ha당 유기인증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 논부문은 ha당 유기인증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되며, 2003~2010년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로 선정돼 3년(회) 연속 지급받은 필지는 2011년도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및 수령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청주/염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