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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동시진방선거' 사무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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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09 17:1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10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에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는 재외국민이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달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영주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선거인명부 1차 작성을 시작으로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기간을 거쳐 15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완료한다.

이어 3일간 열람기간과 2일간의 직권정리 기간을 거쳐 20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특히 10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면 다음날인 11일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선거권자는 이전 전 주민등록지에서 6월 1일 선거일 투표가 가능한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5. 10.~5. 14.)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22일까지) 이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또 선거벽보 첩부는 오는 20일까지 선거공보를 포함한 투표안내물 발송은 22일까지 완료한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22일까지 공고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주민등록 등재 지역과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전의 92명의 선출직을 뽑는 선거로 선거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해야 한다"며 "투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 등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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