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재돼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EEB)’이 추가 설치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8개 노선 20대를 운용하고 있는 EEB를 이달부터 7개 노선에 25대를 추가 설치해 시험운영 중이다.
추가된 노선은 급행2, 급행3, 106, 108, 311, 601, 511번으로 현재 운용노선 102, 105, 201, 103, 211, 301, 315, 514번과 함께 15개 노선 45대가 운행되는 셈이다.
시는 올 말까지 시범운행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며, 중앙전용차로 구간인 도안지역은 전일제 단속으로 버스운행시간 동안 전용차로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불법 주차는 평일 오전 7~오후 9시까지 단속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주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