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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동전화요금 과다사용 피해 줄어든다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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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2 19:22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요금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되고,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T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KT 및 LGU+의 제휴제공 콘텐츠 및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원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용금액 문자통보 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나, 이러한 사실을 계약당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자동전환 되는 시점에 안내가 미흡해 요금제가 변동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 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와 차단신청 방법 등 요금발생과 관련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해주도록 하여 요금제 사용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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