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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위원장 “이장우 후보 공천 철회하고 사퇴해야”

“동구청장 시절 491차례의 벌금형 유죄판결 사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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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2 16:5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허태정 온통행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12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들어 보이고있다. (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허태정 온통행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12일 국민의힘 대전시장 이장우 후보의 공천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순 위원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이장우 후보는 동구청장 시절 491차례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속의 범행 방법 중에는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등 대전 시민을 위한 행사를 이러한 범죄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두 명의 1급 장애어린이가 사망했던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대책마련 간담회 명목까지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행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장우 후보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 판결과 최근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연설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이장우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는 얘기를 호기롭게 하고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선다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내일이라도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 여부에 대해 후보자를 소환·조사해 투표일 전, 선관위의 불법행위 판단 여부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캠프는 “허 후보 측이 제시한 판결문을 반박하지 않겠다. 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미흡했던 점을 밝혔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딱할 뿐이다”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청맹과니가 따로 없다”고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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