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한걸음 앞장서는 주거시설 화재예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5.15 15: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최재훈 부여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교
가족 간에 화목을 다지는 ‘가정의 달’인 5월이다.
내 가족의 안전을 평소에 잘 챙기고 있는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화재는 작년 한 해 동안 2,015건이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2명(사망 17명, 부상 55명), 재산피해는 총38,487,507(천원)이 발생했다.

특히, 주택에서 542건(26.9%)의 화재가 발생해 21명(29.17%)의 인명피해(사망 8명, 부상 13명)가 발생했다. 주택화재의 주요 발화요인은 부주의 228건(42.07%), 전기적 요인 171건(31.55%), 기계적 요인 38건(7.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부여군 양화면 한 단독주택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근에 있던 우체국 직원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에게 알렸고 이웃 주민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

가정 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신속한 피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안전 필수품(법정 소방시설)이다.

주택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꼽힌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거공간을 화마(火魔)로부터 지키고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정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평안할 때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고사성어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주거시설 안전을 위해 평상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